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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610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일제강점기 하에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독립운동”이란 일제강점기 하에서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발생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일어난 독립운동과 경기도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및 경기도 출신 독립운동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정 이념과 정치적 의도에 따라 왜곡,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독립운동의 기념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념사업

도지사는 독립운동의 기념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운동의 추모사업
2. 독립운동 재현사업
3.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관련 사업
4.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 학술, 문화 사업
5. 그 밖에 독립운동가 추모 및 기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독립운동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8조

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이나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