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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계층 등 보장시설 CCTV 설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609

경기도조례시행 2019-08-06공포 2019-08-06공포번호 62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취약계층 등이 머무르는 보장시설에 CCTV의 설치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등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수집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망을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합법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장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 시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재활 및 치료시설 등 주된 설치장소를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지원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취약계층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보장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CCTV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에 필요한 공고, 신청, 그 밖의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설치 등 점검

ⓛ CCTV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제4조에 따른 CCTV 설치 지원 및 이용에 대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점검결과 부적절하게 설치되거나 이용되고 있음이 발견된 경우
3. 그 밖에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