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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608

경기도조례시행 2019-08-06공포 2019-08-06공포번호 62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장애인친화도’란 장애인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4.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및 시ㆍ군의 정책 등이 장애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각 시ㆍ군의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하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의 장애인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
2. 교통수단의 장애인 이용 편의성
3. 여가 및 사회활동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4. 장애인의 자아실현성
5.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6. 개인 사업장의 장애인 이용 편의성
7. 기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개선 등

제6조

장애인친화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일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도 본청, 소속기관 및 시ㆍ군을 대상으로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전문인력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시ㆍ군이 추진하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범·공모사업의 시행

①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내 시ㆍ군을 대상으로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도민 등의 제안을 받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성공적으로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범사업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관리·감독

① 도지사는 시ㆍ군에 지원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 및 감독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ㆍ군에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시ㆍ군, 비영리법인ㆍ단체, 도민,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협의체 설치·운영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장애인친화도시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