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도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도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각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개인 소유 시설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 계획
2.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 협력체계 총괄 운영 방안
3.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계획 [신설 2022.3.4.]
4.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5.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반 운영 사업
2. 불법촬영 상시 점검반의 적정 탐지장비 확보 사업
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4.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
5.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이하 “시민감시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민감시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3.4.]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경찰관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시민감시단,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3.4.>
②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