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이 올바르고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등을 따른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3. 청소년전화 1388 운영
4. 시ㆍ군 상담복지센터 사업역량 강화 및 허브기능
5. 시ㆍ군 상담복지센터 전문역량 강화교육 및 연수
6.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
7. 위기청소년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사업
8. 학교폭력예방 및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사업 운영
9. 그 밖에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는 센터장과 상담지원ㆍ통합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센터 직원의 자격기준ㆍ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6.6.29.>
④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을 공개 채용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도지사는 센터를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ㆍ제23조를 따른다.
③ 도지사는 센터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시설사용이 센터의 기능을 위배한 경우
6. 도지사의 조치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① 도지사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