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구군 예풍경마을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189599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5-06-13공포 2025-06-13공포번호 28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조성된 예풍경마을의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풍경마을”이란 예풍경하우스, 박수근마을 펜션, 모퉁이 카페 및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예풍경마을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 받은 자(개인, 단체, 기관,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예풍경마을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일원으로 한다.
1. 예풍경하우스 :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278(정림리 149-16)
2. 박수근마을 펜션 :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275(정림리 139-6)
3. 모퉁이 카페 :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257번길 2-9(정림리 315-24)

제4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운영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위탁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수탁자 선정 등

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ㆍ 제10조제4항 〈별표 4〉의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에 의한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확보
2. 재정적인 부담 및 책임능력
3. 위탁사무 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해당 시설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위탁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재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

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운영 및 시설 등 중요한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구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사용료는 양구군과 수탁자의 상호 협약서에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의 개ㆍ보수 등 유지 관리 책임과 손ㆍ망실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위탁 시설 및 비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하며, 취소에 따른 손해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

시설관리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를 제1항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였을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 후 지체없이 원상 복구하거나 무상 양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재해ㆍ재난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한 모든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감사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양구군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