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구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구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건강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등을 말한다.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양구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 지역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사업자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며, 군의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모든 주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미세먼지의 체계적 피해 저감을 위하여 양구군 미세먼지피해 저감대책(이하 “저감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대책에는 미세먼지 피해 저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항
2. 사업장, 공사장, 도로,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3.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항
4. 건강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6조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 경보상황과 행동요령을 군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군수는 주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개선 및 저감 실천을 위하여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미세먼지 주관 부서의 장은 저감대책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률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