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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9597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규칙시행 2024-06-21공포 2024-06-21공포번호 11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최저가격지원 심의ㆍ결정

「양구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양구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및 운영위원회를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여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23.9.19.> [제목개정 2023.9.19.]

제3조

기준연도

최저가격 지원 기준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기준연도에 파종하여 다음해에 수확하는 품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

차액 지원기준 상한선

조례 제13조에 따라 최저가격과 농가별 계통출하 가격과의 차액 상한선은 80% 범위 안에서 한다. <개정 2023.9.19., 2024.6.21.>

제5조

지원한도

농가당 총 지원액은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조례 제8조, 제9조에 따라 농협계통 출하농산물 중 도매시장 출하량에 한해 지역 농협의 장 또는 해당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를 양구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목 외 부분에서 이동 2023.9.19.] <개정 2023.9.19.>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지역 농협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서를 양구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9.> <개정 2024.6.21.>

제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