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구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구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양구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및 운영위원회를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여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23.9.19.> [제목개정 2023.9.19.]
최저가격 지원 기준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기준연도에 파종하여 다음해에 수확하는 품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조례 제13조에 따라 최저가격과 농가별 계통출하 가격과의 차액 상한선은 80% 범위 안에서 한다. <개정 2023.9.19., 2024.6.21.>
농가당 총 지원액은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조례 제8조, 제9조에 따라 농협계통 출하농산물 중 도매시장 출하량에 한해 지역 농협의 장 또는 해당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를 양구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목 외 부분에서 이동 2023.9.19.] <개정 2023.9.19.>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지역 농협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서를 양구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9.> <개정 2024.6.21.>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