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목욕비 및 이용비ㆍ미용비를 지원하는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목욕비 및 이용비ㆍ미용비를 지원하는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어르신 품위유지비”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지급하는 목욕비 및 이용비ㆍ미용비를 말한다.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법」상 7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6.28.>
어르신 품위유지비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000원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2.10.4., 2026. 10. 1.>
①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동장은 거주 및 연령을 확인하여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정한 후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지급 요청을 접수한 구청장은 지급기준에 따라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어르신 품위유지비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어르신 품위유지비의 사용처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구에 신고된 목욕장업소ㆍ이용업소ㆍ미용업소로 한정한다.
구청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2.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3. 어르신 품위유지비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어르신 품위유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관할 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신청 현황을 관리하고,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현황을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