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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594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19-07-26공포 2019-07-26공포번호 8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이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라 한다)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기본지원 대상 출산가정(이하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라 한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총 지원 금액은 최대 50만원 이내로 한정한다.
2. 제1호 이외의 출산가정(이하 “사회서비스이용권 지원대상자”라 한다): 지침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표준형 또는 단축형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3조

지원요건

이 조례에 따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
가. 임산부가 출산일 이전까지 6개월 이상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였을 것
나. 신생아를 군에 출생신고 하였을 것
다. 법 및 지침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 제한사유가 없을 것
2. 사회서비스이용권 지원 대상자
가. 임산부가 제5조에 따른 지원 신청 일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나. 지침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단축형 또는 표준형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였을 것
다. 법 및 지침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 제한사유가 없을 것

제4조

신청권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 본인
2. 법정대리인
3.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제5조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①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로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본인부담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
2. 통장사본 1부
3. 제4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1부
② 사회서비스이용권 지원 신청인은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침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1부
2. 출산(예정) 증빙자료(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등) 1부
3. 제4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1부
4. 건강보험증 사본 1부
5.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1부
6. 그 밖에 사회서비스이용권 지원 대상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 신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여 담당공무원이 시스템 또는 공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지원 대상 자격 등 확인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행정 전산망 자료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요건 구비 여부
2. 제4조에 따른 신청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청구금액의 적정 여부
4. 그 밖에 지원대상자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지원 대상 자격 확인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자격 결정 통지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3일 이내에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1. 통지에 신속을 요하는 경우
2. 신청인이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도록 요청하거나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제8조

지원금의 지급

군수는 지원 자격, 지원금액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1.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인에게 지원금 계좌이체
2. 사회서비스이용권 지원 대상자: 제7조에 따른 자격 결정 통지 이후 사회서비스이용권 지급. 이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 지급 및 이용은 전자적 시스템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중복지원 금지

국가 등 공공기관에 의하여 이 조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제10조

지원금의 지급 제외 및 환수

군수는 지원신청 이후에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 기간 내에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2. 신청인이 지원 신청을 취소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제9조에 위반하여 중복지급 된 경우
5. 그 밖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위반된 경우

제11조

대장의 작성ㆍ관리

군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
2. 사회서비스이용권 지원에 관련된 사항
3. 지원금의 환수에 관련된 사항

제12조

다른 규정의 준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지원 절차, 지원방법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