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광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광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또는 지역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① 군수는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
2. 위탁기간
3. 수탁자의 의무
4. 수탁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 이행
6.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 법인이나 마을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 12. 30.]
① 시설물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제11조의 운영협의회에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갱신 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 12. 30.]
①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전기료, 통신비 및 수도료 등의 관리유지비(소득증대 시설물이 없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수탁시설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ㆍ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와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 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3. 이용일 3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
4. 이용일 1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80퍼센트 반환
5. 이용 당일 또는 이용일이 지날 때까지 취소 또는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관리수탁자는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는 경비로 충당하고 남은 이용료의 수입 중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적립된 마을기금은 마을 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허락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물의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4. 사용ㆍ운영 허가 또는 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5. 삭제 <2020.9.29.>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9.29.>
1. 시설물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ㆍ심의 등에 관한 사항
2. 시설물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관리에 드는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군수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협의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12. 30.>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농업유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재무과장, 시설물 소재지 읍ㆍ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 7. 1., 2023. 12. 29.>
1.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장 또는 지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촌개발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⑤ 삭제 <2022. 12. 30.>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회의 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2. 12. 30.>
1. 삭제 <2020.9.29.>
2. 삭제 <2020.9.29.> [제목개정 2020.9.29., 2022. 12. 30.]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영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