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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592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2-03-02공포 2022-03-02공포번호 25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투석환자의 투석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자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장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신장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기입원자”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시설입소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기준

①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혈액투석환자에게 혈액투석을 위한 내원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통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장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금액은 월 100,000원으로 한다.

제4조

지원신청

①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 2회 이상 혈액투석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명시된 의사소견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장애인증명서
4. 통장사본
5.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신청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3.2.>
③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교통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환자 본인이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등록하고 생활을 함께 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형제자매

제5조

지원금 지급

① 군수는 매월 25일까지(해당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지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 등에 따른 계좌 해지로 지원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지원금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4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명의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매월 26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청한 사람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지원금을 그 다음 달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6조

지원중단 및 지원금 환수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3.2.>
1. 사망하였거나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를 옮긴 경우
2. 신장이식을 받은 경우
3. 그 외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②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통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대상자의 관리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매년 정기 조사하여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3.2.>
② 지원대상자는 정기조사 시 주 2회 이상 혈액투석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명시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3.2.>
③ 군수는 교통비 지원대상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