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591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4-10-15공포 2024-10-15공포번호 2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5.>

제2조

지원대상자

① 어르신 목욕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4.10.15.>
1. 무주읍 전역
2. 무풍면 삼거리
3. 설천면 심곡리ㆍ삼공리
② 어르신 이ㆍ미용비 지원대상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2024.10.15.>
③ 지원대상자 중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목욕서비스 이용자 및 관내 미거주자는 제외한다. <신설 2024.10.15.>

제3조

지원기준

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금액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4.10.15.>
②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목욕 전자 이용권 카드 또는 이ㆍ미용 전자 이용권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한다. <신설 2024.10.15.>
③ 삭제 <2024.10.15.>

제4조

카드의 발급

① 카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0.15.>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제2조의 지원대상 요건에 적합한지를 복지전산망 등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제5조

업무협약 및 지원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의 사업주 및 이ㆍ미용업소의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한다)와 카드 사용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4.10.15.>
②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0.15.>
③ 군수는 업무협약된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15.>
1. 카드 가맹점 수수료
2. 카드 단말기 설치. 이 경우 기존 카드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은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에 한한다.

제6조

카드의 사용

① 카드는 제5조에 따라 군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0.15.>
② 카드의 사용기한은 매년 해당 연도의 12월 15일까지로 한다.
③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다.

제7조

카드관리시스템의 운영

군수는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업체와 카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의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정사용한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