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 자녀의 출산ㆍ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영ㆍ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 자녀의 출산ㆍ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영ㆍ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ㆍ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영ㆍ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이하 “상해보험”이라 한다)이란 영ㆍ유아의 질병과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3.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군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4. “보험가입자”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시를 말한다.
상해보험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영ㆍ유아로(전입자 포함) 한다.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 계약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고 유형별 보장내용과 보장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보험료는 시가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① 상해보험 가입 희망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방법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