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항하고 있는 도선사업의 손실 보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항하고 있는 도선사업의 손실 보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도선사업”이라 함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2호 규정에 의거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자로서 노후 선박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수, 이용객 감소 등으로 인한 적자노선으로서 매년 결산한 수지계산서상 적자 도선사업자를 말한다.
① 군산시는(이하 “시”라 한다) 도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지정은 도선운영 대상 마을 운영회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아 운영코자 하는 자는 시에게 도선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는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하여 위탁조건, 기간 등을 명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운영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자기 책임 하에 도선을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한다.
⑤ 도선운영에 필요한 종사원의 정원은 「선박직원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①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해 규정된 사항이나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도선을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운송료 및 보조금을 도선운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운항일지, 수입지출부, 시설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등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승객안전 수송에 최선을 다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시장은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도선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수지계산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선사업자에게 도선사업에 따른 손실보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답사하여 각종 장부 등을 조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선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공유재산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따르며, 보조금지급에 관하여는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