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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958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4-09-19공포 2024-09-19공포번호 22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해양레저체험의 활성화를 위한 군산시 해양레포츠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군산시 해양레포츠센터”(이하 “레포츠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레포츠센터 위치는 군산시 비응로 105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레포츠센터 시설”이란 제5조에 따른 운영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레포츠센터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

사업

레포츠센터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교육 및 시설이용
2.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해양안전교육
3. 각종교육, 회의, 전시, 세미나 등 소규모 행사
4. 그 밖의 해양레저분야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시설

레포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관리시설: 사무소
2. 교육 및 체험시설: 강의실, 수영장
3. 편의시설: 샤워장, 화장실, 탈의실
4. 기타시설: 기계실 및 건물 부대시설

제6조

관리위탁

① 시장은 레포츠센터의 전문적 관리ㆍ운영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설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4조에 따른 사업과 제5조에 따른 운영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한 경우에 관리ㆍ운영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사업 또는 운영시설의 관리위탁 계약의 갱신 및 해지
2. 수탁자 지도ㆍ감독 등 사업 및 운영시설의 관리를 위한 시장의 조치
⑤ 레포츠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탁자의 계약 갱신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제24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리위탁 계약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22.11.09,2024.09.19.>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 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1. 관리ㆍ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
2. 청렴ㆍ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ㆍ지출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
3. 성실성 및 친절도(근무시간 및 복장준수 여부, 민원 처리 등)
4. 책임성(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
⑦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협약에 따라 시장이 관리를 위탁한 사무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레포츠센터에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레포츠센터 전반에 관하여 분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에 레포츠센터 운영과 관계없는 광고물을 설치 또는 표시하거나 유치할 수 없다. 다만 공공ㆍ공익성 광고물일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④ 시장은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적으로 위탁재산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레포츠센터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및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시장과 수탁자가 모두 해지에 동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정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위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4. 수탁자가 관련 법령위반으로 민ㆍ형사상 손해를 끼쳤을 때
5. 시장이 시책과 레포츠센터 관리상 필요하거나 공익상 위탁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때
6. 그 밖에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수탁자가 본 협약의 해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최소한 90일전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를 함으로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사용허가

① 레포츠센터 시설 및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려는 자(사용허가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미리 관리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권을 교부받은 것으로 사용허가를 갈음한다.
③ 관리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의 사용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관리자는 레포츠센터 시설사용허가가 있을 경우 접수순으로 하되,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시장이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대회ㆍ개인연습ㆍ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②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 제한 등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레포츠센터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입장 제한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및 해양레저 활동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중에 위해한 행위 또는 전염병 등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4. 음주자 등 레포츠센터 시설 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6.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7. 그 밖에 관리자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

사용시간

① 레포츠센터 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절적인 사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개관 및 휴관

① 레포츠센터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2. 설날, 설 전날, 설 다음날, 추석, 추석 전날, 추석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관리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 레포츠센터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관 및 휴관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사용료

① 관리자는 레포츠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별표1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사용 종료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하여 사용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사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별표3의 사용료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운영시설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②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제9조2항에 따른 신청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는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

사용료의 환급

관리자는 납부한 사용료를 별표4의 기준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제17조

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를 할 수 없다. 다만, 관리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ㆍ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가 부대시설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제2항에 따른다.

제19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반드시 관리자 또는 인명구조요원 등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ㆍ장비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레포츠센터 시설을 훼손하거나 장비를 분실하는 등 손해를 입힌 경우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인명구조요원의 배치

①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지도강사, 인명구조요원을 채용, 위촉 또는 초빙하여 실습 또는 강의와 해양안전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도강사는 「수상레저안전법」제4조제2항에 따른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하며, 인명구조요원은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인명구조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지도강사, 인명구조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보험가입

수탁자는 레포츠센터 시설 운영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은 위ㆍ수탁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수상장비 구입 등

① 관리자는 해양레저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윈드서핑, 딩기요트, 모터보트 등 각종 수상레저기구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레포츠센터 시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인명구조에 필요한 비상구조선, 구명환, 구명복 등의 안전장비를 갖춰 놓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및 안전장비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군산시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1.09,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