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의 저수조 위생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의 저수조 위생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수조(貯水槽)”란 수돗물을 다량으로 비축하여 두는 급수설비를 말한다.
2. “저수조 관리”란 「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저수조에 대한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위생적인 저수조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학교의 장은 소관 시설물에 설치된 저수조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설치된 저수조 관리에 적용한다.
1. 교육행정기관(「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말한다)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① 교육감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저수조 관리를 위하여 해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저수조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수조 관리의 추진방향
2. 저수조의 소독ㆍ청소ㆍ수질검사ㆍ위생점검ㆍ관리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저수조의 신규 설치 및 노후 저수조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4. 저수조 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저수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저수조 관리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해마다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저수조 이용 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 등 저수조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①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학교의 장은 소관 시설물에 저수조를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된 저수조를 관리할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적합한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학교의 장은 저수조를 소독ㆍ청소하는 경우 소독ㆍ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소독ㆍ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3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질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학교의 장은 옥내급수관을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ㆍ갱생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저수조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저수조 관리에 관하여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는 그 운영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