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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582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9-08-07공포 2019-08-07공포번호 059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학교협동조합을 지원ㆍ육성하여 삶에 기반을 둔 실천적 경제교육을 실현하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협동조합”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교육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간 협력ㆍ자조를 바탕으로 재화 및 용역의 생산ㆍ판매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학교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등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학교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협동조합 간 상호협력 및 학교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이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실태조사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정보의 제공
2. 학교협동조합을 위한 다양한 영역의 사업 개발과 보급
3. 학교협동조합의 인지도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및 컨설팅
4. 학교협동조합 간의 상호 협력 및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학교협동조합의 기본계획 수립 지원 및 실태조사
2. 학교협동조합 모델 개발 및 정책연구 지원
3. 학교협동조합 간의 협력 지원
4. 학교협동조합 지원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5. 학교협동조합 관련 교육, 홍보 및 컨설팅 등 활동
6.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협동조합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민관협의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제4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교협동조합업무담당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학교협동조합 운영 학교의 교직원
3.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협동조합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⑧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우선 구매

교육감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 등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이 소관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이 학교시설 등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

역량강화

① 교육감은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에 관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에 관한 교직원과 학부모의 인식 제고 및 학생교육 등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ㆍ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

제12조

문화 확산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 문화 확산 및 인식 제고를 위하여 학교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에 관한 우수사례를 홍보하거나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