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라 위탁 받은 기관 중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전광역시교육감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ㆍ치유ㆍ학습 지원 프로그램 사업
2. 진로ㆍ직업ㆍ문화 프로그램 사업
3. 교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
4. 대안교육 교육과정 개발 프로그램 사업
5. 그 밖에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대전광역시교육감은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Wee센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