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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자치법규 2189580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8-07공포 2026-08-07공포번호 066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이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 기금의 여유재원 등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2. “교육금고”란 「지방회계법」과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설치ㆍ운용하는 모든 기금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제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교육감은 각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총괄관리관ㆍ기금운용관ㆍ기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기금총괄관리관은 기획국장으로 한다.
2.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을 운용하는 담당 국장 또는 부서장으로 한다.
3. 기금출납원은 각 기금의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② 기금총괄관리관은 각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 조정하고,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 운용에 대하여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기금총괄관리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5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각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총괄관리관과 협의하여 소관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각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교육감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기금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제7조

통합기금의 설치

① 교육감은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기금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8조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9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다음 각 목의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
가. 보통교부금(다만,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은 제외한다)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
다. 자체수입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
3. 해당 연도 보통교부금 중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 보통교부금)이 과거 3년 평균 금액 또는 직전년도보다 감소하거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9조에 따른 교부금이 감액 교부되는 등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4. 민자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
5.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우
6. 교육감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교육수요 대비 및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8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통합기금 운용ㆍ관리

교육감은 통합기금을 교육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11조

회계관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획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획예산과장
3. 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담당사무관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춰 두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교육 또는 재정 분야 전문가
3. 재정ㆍ회계ㆍ금융ㆍ법률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 기금 운용 및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