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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579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19-08-06공포 2019-08-06공포번호 063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의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내실 있는 학생 봉사활동 추진을 통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생활 습관을 형성하여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체득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중 중학교ㆍ고등학교를 말한다.
2. "학생봉사활동"이란 경기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설치

① 경기도교육감 관할 공립학교에는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둔다.
② 사립학교에는 해당 학교의 규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명칭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학교별 명칭은 해당 학교명 다음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붙여 표시한다.

제5조

기능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는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 학생봉사활동 방향 수립 및 학생봉사활동 계획수립, 실행, 평가지원
2. 학교교육과정에 편성하는 봉사활동 및 학교 자율로 편성하는 봉사활동 계획 수립
3. 학생봉사활동과 관련한 학생교육 및 교직원교육
4. 학생봉사활동을 위한 대외협력관계 구축
5. 학교의 장이 봉사활동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전 학생봉사활동 인정여부 및 범위 등 봉사활동 인정 기준
6. 그 밖에 학생봉사활동에 관한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정수는 해당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해당학교 봉사활동 업무 담당 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학생봉사활동에 경험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위촉할 수 있다.
⑤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는 학교별로 설치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소규모학교 등 개별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 교육과정위원회 등과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매년 4월부터 차년도 3월까지로 하며 학교 실정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 중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지원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대상기관, 지역사회 여건, 학교교육과정, 활동 내용 등 학년별 단계에 맞는 학생봉사활동 계획수립, 프로그램 개발, 평가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9조

회의

①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정기회는 학기별 1회로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정기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해당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의제, 일시, 장소를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간사는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며, 학교 봉사활동 계획, 봉사프로그램 현황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봉사정신 함양교육 등

학교장은 학생 봉사활동 시행 전에 봉사정신 함양교육 등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관계 구축

학교장은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센터 및 봉사활동 담당자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홍보

학교장은 지역사회 및 학부모 등에 학생봉사활동에 관한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

재정지원 등

① 경기도교육감은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단위학교의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