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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577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4-10-14공포 2024-10-14공포번호 082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교원"이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삭제 2024.10.14>
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교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10.14>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교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6. "사립학교 장애인교원"이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장애인교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교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 필요한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교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편의지원 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애인교원의 근로지원인 배정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교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교원의 이동편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근무환경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장애인교원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실태조사(편의지원 수요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0.14>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0.14>

제6조의2

장애인지원관 지정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4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지원관은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14>

제7조

지원신청

장애인교원은 교육감에게 제8조제2항에 따른 편의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0.14>

제8조

지원 대상 및 범위

① 교육감은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중이거나 국ㆍ내외 파견중인 장애인교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외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교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3. 장애인교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교육훈련 및 전문성 신장 지원 <신설 2024.10.14>
5. 장애인교원 편의시설 설치 및 시설의 보강 <신설 2024.10.14>
6. 고충상담 및 고충처리 <신설 2024.10.14>
7. 의사소통 지원 <신설 2024.10.14>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4.10.14>
③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교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사립학교 보조금 지원

①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는 소속 사립학교 장애인교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편의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사립학교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