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적ㆍ사회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적ㆍ사회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장흥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29.>
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경찰서에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실효되는 것을 말한다.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전문교육기관 등에 교통안전 위탁교육
3.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작 보급
4.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관련 정보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① 군수는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은 1회로 한정하며 30만원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9.>
① 보상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상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원 결정의 취소 및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허위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개정 2024. 3. 26.>
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