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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57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2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에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신설 2020. 5. 21.>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신설 202. 5. 21.>
5. “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의 일부를 군이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0. 5. 21.>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지원 대상사업
3. 지원 한도 및 조건
4.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원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경영안정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 및 판로 개척
3.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의 제공
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비, 임차료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사업<개정 2021. 2. 8.>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신설 2021. 2. 8>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내역 및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9조

이차보전

<신설 2020. 5. 21., 개정 2023. 3. 28.>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융자금의 한도는 1사업자당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6. 8. 10.>
② 이차보전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이차보전 금액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3% 이내로 한다.
③ 이차보전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개정 2023. 3. 28., 2026. 8. 10.>

제9조의2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행위를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개정 2020. 5. 21., 2023 3. 28.>
1. 최근 3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소상공인
2. 최근 3개월 이내 대출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 소상공인
3.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액이 없는 소상공인

제9조의3

지원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관리 중일 때
3. 대기오염, 소음ㆍ진동, 수질오염, 폐기물이 발생하는 등 환경유해 업종
4.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기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26. 8. 10.>
5. 별표에서 규정한 제외대상 업종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4

지원절차

① 이차보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 5. 21>
② 군수는 소상공인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 서류와 해당 사업장을 확인한 후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5

지원 중지 및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신설 2020. 5. 21.>
1. 소상공인 지원금을 동일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은 경우
2.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이나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개정 2024.3. 26.>
3. 휴ㆍ폐업 신고를 하거나 영업장을 관외로 이전한 경우
4.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의6

변경통보

①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사망, 전출, 휴ㆍ폐업, 업체명 변경 등 변경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0. 5. 21.>
② 군수는 제1항의 변경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