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제47조의4, 제47조의5에 따라 장애인 등 관광약자의 여행기회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제47조의4, 제47조의5에 따라 장애인 등 관광약자의 여행기회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애인 등 관광약자는 자유로운 여행을 할 권리가 있다.
② 장애인 등 관광약자는 신체적, 정신적, 감각적 손상을 이유로 여행이나 관광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장애인 등 관광약자는 여행이나 관광을 할 때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의사소통, 이동과 시설,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장애인
2. 노인
3. 임산부
4. 영유아 동반인
5. 외국인
6. 그 밖에 문화, 종교, 의료적 이유로 식이조절이 필요한 관광객, 부상당한 환자 등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장흥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13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상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군수가 지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1.「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2.「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및 수단
3.「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관광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대상 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설비
② 대상 시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별표2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별표2 기준을 준용하며, 군수가 별도의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장흥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대상시설 개선 및 유니버설 디자인 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장애인 위원을 위촉할 때는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흥군 문화관광실장, 주민복지과장, 건설도시과장 으로 한다.<개정 2023. 3. 28.>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장흥군의회 군의원 2명
2. 장애인 등 관광약자, 관광약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사회복지, 관광, 교통, 건축, 시설, 안전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장흥군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간사가 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ㆍ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ㆍ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은「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및 모니터링
2.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3.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 및 환경개선
4.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5.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마케팅
6. 관광환경 조성 협력 및 네트워크 사업
7. 사업시행 전 관광약자 명예감독관 선임
8.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 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장흥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