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순천팔마문화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순천팔마문화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팔마문화제(이하 ″문화제″라 한다)는 매년 개최하되, 시기와 기간은 순천팔마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문화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순천팔마문화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순천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문화제 업무담당국장
2.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역사ㆍ문화 관련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⑤ 제4항의 위촉직 위원 중 범죄나 청렴문제로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 과장으로 서기는 주무부서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문화제 행사 계획 심의
2. 문화제 각종 행사 주관
3. 재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문화제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순천시장은 문화제 행사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문화제 행사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전라남도 지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