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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9568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3-05-31공포 2023-05-31공포번호 25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인구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우선 추진할 중점과제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 사업 및 시책의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구교육 등 시민의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인구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의 조정, 평가 및 정책 제안
3. 저출산 극복 및 노령사회 기반 조성 지원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인구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인구정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2명
2. 인구정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을 요청하였을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질병 등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11조

위원장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3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활동의 효율성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실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인구정책사업 및 지원

시장은 인구구조의 균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 사업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ㆍ결혼ㆍ출산ㆍ양육ㆍ교육 지원사업
2. 청년ㆍ귀농ㆍ귀촌ㆍ귀향인 등의 지역정착 지원사업
3.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4.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인구증가 및 적정인구 유지를 위한 사업

제16조

전입지원

① 시장은 전입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품 또는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전입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

전입지원 환수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8조

인구교육

① 시장은 시민들이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육아ㆍ입양ㆍ노령사회 등 인구정책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구교육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ㆍ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

홍보

① 시장은 인구정책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구정책을 위한 홍보 캠페인, 행사 운영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포상

시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기여한 시민, 기관 및 단체 등에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