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경상남도지사의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경상남도지사의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이란 그 소지자가 그 표기금액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으로서 명칭 및 형태에 관계없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2. “전자상품권”이란 상품권의 표기금액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또는 충전되어 표시된 상품권을 말한다.
3.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이란 사용자가 전자상품권의 발행, 판매(충전을 통한 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제, 환전 등 일체의 업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5.“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4.23.>
② 상품권의 권면(충전)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충전)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5천원권
2. 1만원권
3. 3만원권
4. 5만원권
5. 10만원권
① 도지사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 등으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ㆍ판매(충전)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경상남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 등은 도지사와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충전) 및 환전 등 판매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및 오류 등에 대한 협약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충전)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운영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에 따른 관리시스템에서 운영상황이 매일 처리되어 확인 가능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충전)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거나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판매대행점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맞게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행정처분 및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① 상품권 사용자가 훼손된 상품권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교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 도지사는 훼손된 상품권을 교환하여야 한다. 다만, 교환에 따른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상품권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상품권 사용자는 경상남도의 상품권임을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교환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전자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판독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 제1호의“사행산업”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호의“불법사행산업”
2. 그 밖에 도지사가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된 도내 소재 사업장은 별도의 절차 없이 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업종 및 사업장은 제외한다.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담당공무원이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이 사업장을 출입하여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도록 가맹점은 협조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나 제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에 대해 취소일로부터 2년간 상품권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경상남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도지사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제10조(상품권 구매ㆍ관리 및 수수료) ① 상품권은 판매대행점에서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에서 구매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은 납품받는 상품권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환전된 상품권은 일자 및 권종별로 복사본(이미지 스캔) 또는 실물상품권으로 5년간 자체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매 분기 다음 달에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상품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 등은 판매대행점과 협약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①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② 가맹점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고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충전)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잔액환불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전자상품권의 경우 가맹점은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고 사용자는 제3항에 따른 사용 잔액을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에서 환불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규정 이외에는 상품권의 환전과 환불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도지사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조례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근로기준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 판매(충전)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충전)할 수 있고 상품권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50만원, 법인의 경우 월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품권 판매(충전) 할인 및 구매 한도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상품권 할인 판매(충전)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충전) 및 환전 수수료 등 상품권 발행,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상품권 발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품권의 경우에는 상품권 발행대장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등에 대하여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필요 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담당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도지사는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 사용자가 제9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민법」및「상법」등 관계 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