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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563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4-03-28공포 2024-03-28공포번호 72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지역 환경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서구청장은 서구 지역의 열악한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다.

제3조

구성

①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7.28., 2023.11.30.>
③ 당연직 위원은 3명으로 하며, 인천광역시 환경녹지국장,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개발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의원
3. 서구청 환경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4. 환경보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서구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사람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7. 유관기관 공사ㆍ공단에서 추천한 사람(임직원)
8.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3.28.>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협의하거나 보고를 받을 수 있다.
1. 서구 지역의 열악한 환경문제 개선 및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2.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의 서구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3. 서구에서 추진 중인 자원환경시설 현대화사업의 주민소통ㆍ시민의 환경권 ㆍ 주민의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서구지역 현안사업의 관계기관(부서) 협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ㆍ협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자문ㆍ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시장이 사전에 정한 순서에 따라 위원장이 교대로 주재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주재하여야 할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장이 주재한다.
③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삭제

삭제 <2024.3.28.>
① 삭제 <2024.3.28.>
② 삭제 <2024.3.28.>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3.28.>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이 자문ㆍ협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회의

① 삭제 <2024.3.28.>
②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4.3.28.>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자문ㆍ협의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자문ㆍ 협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원순환과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외부전문가 및 업무관계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의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