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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562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6-08-24공포 2026-08-13공포번호 7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보장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2025.9.29.>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놀이권”이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자유롭게 휴식 및 여가를 즐기며,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놀이공간에서 충분히 놀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놀이활동 소음”이란 아동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놀이활동 중 자연스럽게 발생시키는 소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아동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 ㆍ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2.12.30.>
1. 아동이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이 교육, 의료, 여가, 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4년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아동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아동친화도시 추진체계
4.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관한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5.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6.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아동, 시민 및 관련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의 협조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ㆍ구, 공공기관 및 그 밖의 시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8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

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2.12.30., 2025.9.29.>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이나 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

제10조

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과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30.>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2.30.>
1. 여성가족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이 장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아동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도시 공간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아동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라. 아동 보호자 대표
마.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원
바. 인천경찰청 아동 업무담당 부서의 장
사. 인천광역시교육청 아동 업무담당 부서의 장
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균형발전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7.28., 2022.12.30., 2023.11.30., 2026.8.13.>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2.12.30.>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22.12.30.>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삭제

삭제 <2022.12.30.>

제16조

아동참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7조

기능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12.30.>
1. 인천광역시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분석 및 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안
2. 아동의 권리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제안
3.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인권 옹호활동 참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구성

① 참여위원회는 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및 참여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하되, 연령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참여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아동 중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참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전문개정 2022.12.30.]

제19조

위원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삭제 <2022.12.30.>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다른 시ㆍ도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전학한 경우
2. 학업,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회의 및 참여활동에 3회 이상 불참할 경우
5.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의 연령이 초과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최소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22.12.30.>

제21조

위탁

시장은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아동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에서 이동 <2025.9.29.>], [종전 제21조는 제32조로 이동 <2025.9.29.>]

제22조

놀이권 보장 지원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 놀이 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
2. 섬, 원도심 등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아동을 위한 이동형 놀이프로그램 또는 찾아가는 놀이터 운영
3. 놀이활동 소음 관련 지역 주민 갈등 해결 지원
4. 그 밖에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본조신설 2025.9.29.], [종전 제22조는 제21조로 이동 <2025.9.29.>]

제22조의2

놀이권 보장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 놀이 관련 시설ㆍ단체, 교육기관, 군ㆍ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29.]

제23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생활)환경 등 생활전반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아동영향평가

시장은 아동관련 정책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

아동의 편의증진

시장은 도로, 교통, 공원, 녹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아동의 성별, 장애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1. 아동의 보행 편의성
2. 아동의 안전성
3.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용
4.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공간 확대
5.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6.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7. 제17조제1호 및 제2호의 제안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

아동의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아동 교육ㆍ여가ㆍ놀이ㆍ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교육ㆍ여가ㆍ놀이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여 능력을 발휘하고 쉴 수 있도록 관련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의2

입장료 등 감면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문화ㆍ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하여 입장료ㆍ사용료ㆍ관람료ㆍ수강료 등(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소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하여 입장료 등을 감면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29.]

제28조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 아동의 보호자, 아동시설관계자, 공무원, 의료 및 법률관련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 등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29조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와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5명 이내의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둘 수 있다.
②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권리 또는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외부의 간섭 없이 아동의 입장을 옹호 또는 대변하는 활동
2. 아동의 권리 관련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서비스 개선 건의
3. 아동의 권리 침해사례 검토와 상담 및 권리구제 방안 제시
4. 그 밖에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문
④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

비용 등 지원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및 군ㆍ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제30조에서 이동 <2022.12.30.>], [종전 제31조는 삭제 <2022.12.30.>]

제32조

표창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참여위원회 위원,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9.29.], [제21조에서 이동 <202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