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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560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19-07-17공포 2019-07-17공포번호 62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기본재산 확충 등 인천신용보증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이사장의 책무

이사장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에게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서 정하는 보증의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업무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법 제17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5.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조한 보조금 시장은 재단의 신용보증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지도‧감독 등

시장은 재단의 기본재산의 관리, 경영지도, 구상권의 행사 등의 사무와 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재단의 사무에 대해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무에 대해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하도록 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7조

경영평가

① 시장은 출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단의 경영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기관ㆍ단체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그 평가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자금운용의 확인

시장은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