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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559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74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인천광역시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제3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2년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
4.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정비에 관한 사항
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와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2

안전점검 등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2.30.]

제4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ㆍ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
3. 설치검사ㆍ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5조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영 제11조의3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
2. 탈의를 하거나 불건전한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 및 관리주체 등에게 성적(性的)수치심을 일으켜 위해를 주는 행위

[본조신설 2024.12.3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12.30.>]

제6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지원

시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군ㆍ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4.12.3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12.30.>]

제7조

표창 및 포상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4.12.3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12.30.>]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