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고등학교
나. 특수학교(고등학교 과정에 한한다)
다. 각종학교 중 인가 대안학교(고등학교 과정에 한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교복을 구입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 또는 군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최초 1회에 한정한다.
군수는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교복구입비를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군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해당학교의 장
2. 관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
② 교복구입비의 신청 및 지원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