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예산군 고등학교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556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6-04-09공포 2026-04-09공포번호 31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고등학교
나. 특수학교(고등학교 과정에 한한다)
다. 각종학교 중 인가 대안학교(고등학교 과정에 한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교복을 구입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 또는 군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4조

교복 지원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최초 1회에 한정한다.

제5조

지원 제외

군수는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교복구입비를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신청 및 지급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군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해당학교의 장
2. 관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
② 교복구입비의 신청 및 지원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