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예산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555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19-07-15공포 2019-07-15공포번호 25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일반운전 차량은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제5조

교통안전 교육 등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6조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용 표준형 실버마크 “스마일 실버”를 제작ㆍ지원 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등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종 면허 : 10만원
2. 제2종 면허 : 10만원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