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진흥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진흥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을 보호하고, 관광객과 지역공동체 간의 공평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ㆍ무형의 이익이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분배 환원되는 관광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정관광의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ㆍ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실천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3. 10. 12.>
1. 공정관광 기본원칙 및 가이드라인 마련과 준수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정관광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
5.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7. 공정관광 민간단체 협력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8. 공정관광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제도개선 방안
9.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제고 방안
10. 공정관광 실태조사 및 평가 방안
11.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69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0. 12.>
① 도지사는 공정관광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개정 2023. 10. 12.>
1.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관련 행정과 민간부문간의 활동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미풍양속 위배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정관광 현안과제에 관한 사항
5. 공정관광 우수ㆍ시범마을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관광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으로서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공정관광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⑥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2.>
1. 공정관광 기반시설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공정관광 전문인력ㆍ해설사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사업
3. 공정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5. 공정관광 컨설팅 및 연구사업
6. 공정관광 물가 실태조사 사업
7. 공정관광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사업
8.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제고 및 캠페인 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공정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ㆍ시범마을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우수ㆍ시범마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정관광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우수ㆍ시범마을이 공정관광의 원칙을 크게 훼손할 경우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우수ㆍ시범마을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제4조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 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관리 또는 운영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