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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55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2-11-23공포 2022-11-23공포번호 32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녀에게 교육 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서민 등”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2.4.19.]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2.4.19.>]

제2조의2

지원 대상

① 교육지원 대상은 서민 등의 자녀(다른 법령에 따라 손자 또는 손녀 등이 가정을 구성하여 보호 받는 경우 그 손자 또는 손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거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2.4.19.>
1. 삭제<2022.4.19.>
2. 삭제<2022.4.19.>
3. 삭제<2022.4.1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ㆍ절차 등은 소득수준, 재산상황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도지사가 따로 정하며, 유사한 목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2.4.19.>]

제3조

사업의 종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2. 카드 발급을 통한 학습비 지원 사업
3. 교육여건 개선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소요경비의 분담

도지사는 교육지원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목적 외 사용금지

도지사는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19., 2022.11.23.>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거짓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7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