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5.>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25.>
2. “건강증진 지원”이란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신체활동, 정신건강, 흡연예방 및 절주, 약물 오남용 예방, 영양ㆍ식생활, 구강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관련 교육, 사업 또는 시책을 말한다. <개정 2020.6.25.>
도지사는 건강에 관한 아동ㆍ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고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5.>
①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계획(이하 "건강증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증진계획의 내용이 다른 조례의 관련 계획에 반영되어 수립되는 경우에는 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6.25.>
② 건강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의 기본목표 및 방향 <개정 2020.6.25.>
2. 아동ㆍ청소년 건강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5.>
3. 아동ㆍ청소년 건강 증진에 필요한 환경조성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5.>
4.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과 관련한 지역사회 보건ㆍ의료자원의 활용과 협조체계 구축 <개정 2020.6.25.>
5.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 추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5.>
6.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6.25.>
③ 도지사는 건강증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ㆍ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25.>
①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6.25.>
1. 아동ㆍ청소년 신체활동증진 사업 <개정 2020.6.25.>
2.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개정 2020.6.25.>
3.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절주 관련 사업 <개정 2020.6.25.>
4. 아동ㆍ청소년 약물 오남용 관련 사업 <개정 2020.6.25.>
5. 아동ㆍ청소년 유해식품 섭취 방지, 영양관리 및 비만예방 사업 <개정 2020.6.25.>
6. 아동ㆍ청소년 구강관리 사업 <신설 2020.6.25.>
7. 아동ㆍ청소년 아토피ㆍ천식예방관리 사업 <신설 2020.6.25.>
8. 아동ㆍ청소년 보건예방 접종 관련 사업 <신설 2020.6.25.>
9.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6.25.>
①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및 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 건강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6.25.>
②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 및 교육ㆍ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0.6.25.>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제9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시장ㆍ군수 및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25.>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및 보건ㆍ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0.6.25.>
①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아동ㆍ청소년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6.2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증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을 위한 제도개선과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5.>
3.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시행방법, 조정ㆍ협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5.>
4.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6.25.>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경상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경상남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2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