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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548

경상남도조례시행 2019-08-01공포 2019-08-01공포번호 46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경상남도 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문화예술교육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예술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교육의 중ㆍ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교육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시ㆍ군 및 경상남도교육청,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경상남도교육청,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등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

문화예술교육 사업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ㆍ군, 학교, 문화예술교육시설, 문화예술교육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2.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4.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
5.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도지사는 제6조(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