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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547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12-01공포 2025-11-06공포번호 59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6.>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4.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경영현대화 촉진 사업”이란 법 제25조부터 제28조에 따른 상거래현대화, 공동사업, 판로 촉진과 홍보, 상인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말한다.
6. “청년상인 육성사업”이란 법 제1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0.10.8.>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6.>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시장 등 지원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상인연합회 조직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6.>
1.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2. 경영현대화 촉진 사업
3.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한 특성화 시장 사업
4.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5.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의 운영 및 수행사업
6. 청년상인 육성사업 <신설 2020.10.8.>
7. 재난ㆍ재해 등에 대한 예방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신설 2020.10.8.>

제5조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특성에 따른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시ㆍ군, 상인조직 및 관계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상담, 교육, 토론회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법 제44조의2제2호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