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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545

충청북도조례시행 2026-04-03공포 2026-04-03공포번호 55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충청북도민의 건강을 보호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행 제한 대상지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경우에 자동차 운행 제한(이하 “운행 제한”이라 한다) 대상지역은 충청북도 전지역으로 한다.

제3조

운행 제한 대상차량

① 운행 제한 대상차량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관이 고시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개정 2021.8.6., 2026.4.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운행 제한 대상차량에서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자동차
2. 「지방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제4조

운행 제한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

운행 제한의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는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다.

제5조

운행 제한 대상차량의 단속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무인단속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단속 담당공무원을 임명하여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단속을 통하여 운행 제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단속 담당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일반인이 쉽게 단속업무 수행 중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충청북도 대기환경개선 계획 등 미세먼지 관련 정책
2.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추진 사업
3. 미세먼지 관련 교육ㆍ홍보 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도지사는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 미세먼지 업무 관련 담당 국장, 청주시 미세먼지 업무 관련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개정 2020.1.1., 2024.11.1.>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충청북도의원
2.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기환경 분야 환경운동단체 및 기관 임직원
4. 기타 공공단체 대표자 및 충청북도민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 공동위원장 중 1명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하고, 나머지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0.1.1., 2024.11.1.>

제8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업무 담당 과장을 간사로 두고,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0조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5조에 따른 운행 제한 대상차량의 단속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에 따른 자료제출ㆍ검사 등(「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에서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자료제출ㆍ검사 등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3.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에서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