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건설공사에 신기술의 활용ㆍ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관급공사의 품질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건설공사에 신기술의 활용ㆍ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관급공사의 품질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
2. “신기술개발자”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
3. “관급공사”란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4.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5. “발주청”이란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6. “생애주기비용”이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관급공사
2. 구ㆍ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을 받는 사업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기술의 활용ㆍ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설계, 시공, 계약방법, 활용범위 등의 적정성 여부
2. 제1호의 계약방법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수의계약일 경우 공사의 특성 등에 부합되는지 여부
3.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제3항제2호에 대한 신기술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기술과 관련된 사항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건설공사에 적용하려는 신기술
3.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려는 자는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제3호와 관련하여 신기술 선정 심의를 의뢰하려는 자는 제1항의 관계 서류와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3개 이상의 신기술 후보를 선정사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발주청은 생애주기비용평가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말한다)의 제출을 해당 신기술개발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생애주기비용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의 결과를 통지 받은 발주청은 그 결과를 건설공사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건설신기술 등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급공사ㆍ주요 민간 건설현장에서 신기술이 선정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고,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 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그 신기술을 다른 공법으로 설계변경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발주청은 위원회 심의나 자문에 따라 적용된 신기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에 대해 보장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명시할 수 있다.
시장은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는 사후평가를 위해 시공자로 하여금 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찰을 부착하여 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 신기술개발자, 시공자, 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표시가 곤란한 경우 준공보고서, 준공도면 등에 설명ㆍ표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유용한 자료를 축적하여 위원회 위원과 건설관련 관계 공무원 등의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해당 신기술의 개요 및 품셈
2. 제4조제2항에 관한 심의 결과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유익한 정보
① 시장은 우수한 신기술개발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예산절감 등 활용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 또는 기관ㆍ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