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탈의실 및 샤워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탈의실 및 샤워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8.>
1. “다중이용시설”이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건물에서도 불법촬영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민 홍보 등 정책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점검
2. 특별관리구역(역ㆍ터미널, 유흥가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불법촬영 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 지정 및 점검
3. 울산광역시, 구ㆍ군,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합동점검반 구성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ㆍ운영
4.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5.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1. 불법촬영 예방 안심장치(안심벨, 안심거울, 안심스크린 등을 말한다) 설치
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홍보 및 교육
3. 불법촬영 점검 장비 지원
4. 그 밖에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 등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인적지원 및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 시 불법촬영 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장소를 발견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보안관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② 제1항의 안심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ㆍ군 및 경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언론보도, 홈페이지ㆍ전광판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심보안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삭제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