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노인이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따라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시설 및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기준”이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친화도시기준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5. “고령친화영향평가”란 시 및 구ㆍ군의 정책 수립ㆍ시행 등이 고령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시의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노인복지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 및 분배
4. 제도의 개선
5.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
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는 제2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인건강, 고용현황, 편의시설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비와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행계획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ㆍ기업ㆍ공공기관, 그 밖의 관계 법인ㆍ단체 등과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 건강검진 사업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6.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
7.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 및 시정모니터링, 문화예술단 등 사회공헌과 참여
2. 참여 문화 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학습과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기업, 고령자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고령자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한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연기관 등은 제1항의 기준고용률 이상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노인복지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이 관련 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8.>
1.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4.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 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운영비
2. 냉난방비
3.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0. 5. 28.]
① 시장은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28.]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 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8.]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이동편의 및 보행환경 증진 지원
2. 노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편의 제공 지원
3.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임대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공급, 주택개량 지원 등 고령친화 주거환경 개선
4.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 인식 개선 및 우대 문화를 위한 환경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시설과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및 사후관리
3. 학대받는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4. 노인학대 관련 신고를 수시로 받을 수 있는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5. 노인학대 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자살위험이 있는 위기노인을 지원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자살시도 노인 및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있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및 사후관리
3. 지역협력기관 지정 등 자살 위기 개입체계 구축
4. 노인자살 미수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5. 노인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노인자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어버이날(5월 8일), 노인의 날(10월 2일) 및 경로의 달(10월)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가 제1항의 행사를 하는 경우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경로ㆍ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어버이날 또는 노인의 날 등에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을 잘 모시는 시민, 학생, 노인 관련 기관 등
2. 고령친화적인 기업체ㆍ학교 및 단체 등
3. 고령친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시민ㆍ학생ㆍ기관 등
4. 고령사회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
5. 그 밖에 고령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① 시장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사업을 시행할 때 고령친화도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기준에 따라 시 및 구ㆍ군에 대하여 고령친화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및 구ㆍ군에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해당 정책에 대하여 미리 고령친화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31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고령친화 및 고령친화도시 관련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9. 26.>
1. 기본계획의 수립
2.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4.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정책의 조정 및 평가
5. 고령친화도시 조사 및 연구
6.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노인복지 업무 소관 국장
3. 노인복지 관련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의 대표자
4. 변호사, 보건ㆍ의료전문가, 노인일자리 및 직업재활전문가
5.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맡은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출석ㆍ발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