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울산광역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울산광역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25.>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먼지를 말한다.
2.“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등급을 말한다.
ⓛ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부터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25.>
② 시장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를 하여야 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주변 국가와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25.>
③ 울산광역시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울산광역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종합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2026. 6. 25.>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배출현황, 미세먼지 저감 목표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3. 자동차,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4. 공사장, 나대지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의 저감
5.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 제공
6.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
7. 미세먼지 취약 계층 보호 및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미세먼지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사업과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세먼지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2.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기환경 분야 환경운동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세먼지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의 위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농도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3.> <개정 2026. 10. 1.>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정하는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제한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개선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4. 살수차, 진공청소차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의 제거
5. 공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교통량 감소를 위한 조치
6. 미세먼지의 측정ㆍ분석 및 불법ㆍ과다 배출행위에 대한 감시
7.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영 제9조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란「지방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22. 6. 23., 2026. 6. 25.>
① 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른 운행제한의 대상지역은 울산광역시 전 지역을 말한다.
②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경유자동차로 한다. <개정 2022. 6. 2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6. 23., 2023. 12. 28., 2026. 6. 25.>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ㆍ교체하거나 같은 조 제18호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한 경유자동차
2.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경유자동차 또는 인증ㆍ보급이 되었으나 장착이 불가한 경유자동차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같은 조 제18호의 저공해엔진의 부착ㆍ교체ㆍ개조 등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경유자동차
4.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조기폐차 신청서를 제출한 경유자동차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경유자동차
6.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소유한 경유자동차
④ 자동차 운행제한의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른다.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3.>
② 시장은 제1항의 무인단속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단속 담당공무원(이하“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3.>
③ 단속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시민들이 쉽게 단속업무 수행 중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6항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부터 다음해 3월31까지를 말한다)에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5.>
② 미세먼지 관리기간 중 자동차 운행제한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지역, 대상차량, 단속방법 등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6. 23.]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에서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시민과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건용 마스크의 보급
2. 공기 정화시설 등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장비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과 건강 보호를 위해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제 <2022.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