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해 그 희생의 자취를 정리하고 추모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해 그 희생의 자취를 정리하고 추모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ㆍ군무원ㆍ노무자ㆍ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2. “피해자”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및 미수금피해자를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일항쟁기에 울산지역에 본적을 두었거나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추모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한 문화ㆍ학술 사업 및 조사ㆍ연구 사업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ㆍ기념공간의 조성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추모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