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공사ㆍ시설이나 단체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공사ㆍ시설이나 단체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울산광역시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부나 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ㆍ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하는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미술장식이 시설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설상징물로 본다.
④ 보조사업자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운영표지판을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장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