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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9536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4-06-10공포 2024-06-10공포번호 7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주요 시정현안 사업
2.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3. 4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1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용역
5.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에 따른 시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

책임관 지정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업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다만, 정책실명제 심의 시 간사는 정책실명제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6조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 선정 및 공표

①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정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의 내역서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연도를 경과하여 계속되는 사업은 매년 1회 직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완료된 사업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공개한다.
② 추진실적의 정보공개대상 해당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평가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해마다 제7조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평가관리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