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포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9534

경기도 포천시규칙시행 2019-05-15공포 2019-05-15공포번호 4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업장소 등

「포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 제7호 및 제3조에 따라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영업장소는 영북면 대회산리 376번지(하늘다리) 푸드트럭존으로하고 해당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는「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