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 중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의 저소득 주민 중 시장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지원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에 필요한 현금과 물품, 지역화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1. 명절위로금은 수급자 중 생계ㆍ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지급
2. 무연고자의 장제비는 수급자 중 장제급여 대상자에게 지급(연고 있는 수급자 중 사체인수 거부자 포함)
3. 그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내용
② 그 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결정하되,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그 관내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0)
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