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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530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19-07-31공포 2019-07-31공포번호 16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 등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인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와 드론을 포함한 무인운송수단(UAV, Unmanned Aerial Vehicle) 또는 무인이동체(UMV, Unmanned Movable Vehicle)로써 명칭, 사용용도, 비행반경, 비행고도, 크기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ㆍ자동으로 조종되는 항공기나 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2. “무인비행장치 산업”이란 무인비행장치 등을 제작ㆍ운용하기 위한 산업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인비행장치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하여 무인비행장치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운용과 무인비행장치 산업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④ 시장은 무인비행장치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계획

① 시장은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을 위해 사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 발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인비행장치 산업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무인비행장치 산업 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3. 무인비행장치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무인비행장치 산업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6. 무인비행장치 산업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7. 무인비행장치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에 대한 사항
8. 무인비행장치의 안전 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항
9. 그 밖에 무인비행장치 등 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무인비행장치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제6조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① 시장은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을 위한 산ㆍ학ㆍ연 협동연구지원
2. 무인비행장치 관련 신제품 개발 및 제작지원 등 실용화사업 지원
3. 무인비행장치 창업 지원, 산업단지의 지정, 특화지구의 지정 등
4. 무인비행장치 전문 인력 양성
5. 무인비행장치 시험비행장 조성
6. 무인비행장치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 지원
7. 무인비행장치 관련 행사개최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무인비행장치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무인비행장치 저변 확대

① 시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무인비행장치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2. 무인비행장치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3. 무인비행장치 저변 확대를 위한 체험학습 등의 실시와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시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저변확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무인비행장치 경진대회, 교육, 행사 등 저변 확대를 위한 사 업을 추진할 수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무인비행장치 등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무인비행장치 등 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위·수탁 관리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나 도ㆍ시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드론 관련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

안전교육

시장은 무인비행장치 등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무인비행장치 등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무인비행장치 등 산업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1조

법률 및 예산 지원

① 시장은 무인비행장치 산업종사자의 무인비행장치 개발ㆍ운용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무인비행장치 관련 연구, 교육, 전문인력 양성, 사업위탁, 산업발전 등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무인비행장치 연구, 산업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에게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